음주운전 벌금 기준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 0.05% 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마신 후 한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 ~ 0.1% 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0.1% 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벌금기준
훈방조치를 받는 0.05% 미만은 벌금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정확히 0.05% 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0.1% 미만일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1% ~ 0.2% 미만일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알콜 농도 0.36%이상이거나
삼진아웃,음주사고,측정거부인 경우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포스팅 마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내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수 있는 행위입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발급조건 간단하게 <정리> (0) | 2017.01.16 |
---|---|
주식 빚 해결방법은? (주식빚) (0) | 2017.01.04 |
빚빨리갚는방법 빚독촉 벗어나기 이렇게... (0) | 2016.12.14 |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0) | 2016.12.14 |
대부업 연체 빚 독촉 해결방법은? (0) | 2016.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