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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간단하게 <정리>

ridus09 2016. 12. 14. 13:27

 

 

음주운전 벌금 기준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 0.05% 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마신 후 한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 ~ 0.1% 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0.1% 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벌금기준

 

훈방조치를 받는 0.05% 미만은 벌금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정확히 0.05% 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0.1% 미만일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1% ~ 0.2% 미만일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알콜 농도 0.36%이상이거나 

삼진아웃,음주사고,측정거부인 경우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포스팅 마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마세요

내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