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쉽게 정리 및 발급 <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
지방세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
등의 지방세 과세 내역이 나옵니다
용도
이 증명서를 통해 XX에게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알 수 있구요
또한 만약에 XX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증명서를 통해 XX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
지방세 과세내역이 년도별 세목별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과세된 세액에 대한 체납,완납 여부도 표시됩니다
증명서 신청시에 해당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에게 과세한 모든 지방세 내역을
표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년도는 2015년, 세목은 재산세
이렇게 과세 내역을 한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예를들어 차와 부동산을 소유한 xx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라면
자동차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해서 신청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물건지를 동안구로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고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려면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로그인 하시고
아래 이미지처럼 작성해주시구요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과세대상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ㅠㅠ
<공인인증서의 공포 ㅎㅎ>
수수료 지불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구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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