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 수령시 얼마나 내나요? 종류별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존에는 퇴직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복잡하고 어려운 퇴직연금 과세방법은?
퇴직자의 IRP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단순하게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것이 아닙니다
추가불입과 운용수익 등
적립된 금액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① 퇴직금 : 퇴직소득세
② 추가불입금 : 원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원금수익합산)
③ 추가불입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퇴직연금수령
① 퇴직연금 : 입금된 퇴직금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 감면된 세금을 연금 수령 기간동안 분할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
예) 퇴직소득세 1000만원일 경우
∙ 퇴직금으로 일시금 수령시 : 1000만원 과세
∙ 연금으로 10년 수령시 : 1000만원을 30% 감면해서 700만원 과세한 후
70만원씩 10년 분할 납부합니다..
②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추가불입한 퇴직연금
연금수령 : 원금 + 운영수익 : 연금소득세 (원금수익합산)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수급자 연령과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퇴직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령연금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불입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의할 점은 1200만원을 제외하는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원금+운용수익)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하는겁니다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돈도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었구요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수령자의 91.6%가
노후 준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퇴직연금 세금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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