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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수령시 얼마나 내나요? 종류별 정리..

ridus09 2017. 7. 11. 03:28

 

 

퇴직연금 세금 수령시 얼마나 내나요? 종류별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세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존에는 퇴직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복잡하고 어려운 퇴직연금 과세방법은?

 

퇴직자의 IRP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단순하게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것이 아닙니다

 

추가불입과 운용수익 등 

적립된 금액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① 퇴직금 : 퇴직소득세

 

② 추가불입금 : 원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원금수익합산)

 

③ 추가불입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퇴직연금수령

 

① 퇴직연금 : 입금된 퇴직금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 감면된 세금을 연금 수령 기간동안 분할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

 

예) 퇴직소득세 1000만원일 경우

 

∙ 퇴직금으로 일시금 수령시 : 1000만원 과세

 

∙ 연금으로 10년 수령시 : 1000만원을 30% 감면해서 700만원 과세한 후

70만원씩 10년 분할 납부합니다..

 

 

②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추가불입한 퇴직연금

 

연금수령 : 원금 + 운영수익 : 연금소득세 (원금수익합산)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수급자 연령과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퇴직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령연금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불입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의할 점은 1200만원을 제외하는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원금+운용수익)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하는겁니다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돈도 노후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었구요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퇴직연금) 일시수령자의 91.6%가 

노후 준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퇴직연금 세금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