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사망후 <배우자,본인 사망> 총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들었는데
본인,배우자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우리는 보통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들게 됩니다
원래 수령나이는 60살이었다가
65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잘내고 잘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기본연금액 중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문제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인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보험으로 사회전체의 형평성에 맞도록
한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급여조정규정'이라고 하는데...
한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여금을 수급할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복급여조정규정으로 인해
원래 받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야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①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
- 기존에 수령한 노령연금은 포기
②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보다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의 30% 추가로 수령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정리해 보자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것이 유리한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것이 유리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를경우...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전화 및 방문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오네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전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 국민연금 본인사망시>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신청 <총정리> (0) | 2017.07.08 |
---|---|
장애인 등급 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0) | 2017.07.08 |
벌금형 공무원,일반 취업 문제있나요? 정리... (1) | 2017.06.21 |
신한은행 영업시간,점심시간,토요일 등 <정리> (0) | 2017.03.14 |
돈 많이 버는 직업,일 * 고소득 직업 <알아보자>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