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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원,일반 취업 문제있나요? 정리...

ridus09 2017. 6. 21. 14:32

 

 

벌금형 공무원,일반 취업 문제있나요?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벌금형이 나오면..

임용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벌금형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에 대한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33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될수없는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33조 제3~5호 규정에는 공통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반드시 금고 이하의 형

즉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처분 자체도 전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분을 받은 기록은 남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수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합의를 보아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벌금형 취업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 불이익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이 넘으면 불이익 받을일이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의 전과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형도 물론 범죄에 부과되어지는 형벌의 한 종류지만 

구속형에 비하면 범죄의 중함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적용이 되는 가장 흔히 내려지는 판결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도 수사기관 수사자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범죄경력 조회서에 나오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형의 실효 조항 때문인데

형 실효는 효력이 없어지는것을 말하며 

전과기록 자체는 남지만 ​형 자체 효력은 없어지므로

이로 인한 취업 등에서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에서 떼는 범죄경력사실증명서 등에는 벌금형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벌금형 공무원,벌금형 취업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벌금형 * 벌금형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