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과정은?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증을 따면 됩니다
취소된 후 바로 딸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는대로 재취득 기간이 있습니다
최고 5년까지 제한을 두었네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난후에는?
면허 취소 후에는 처음 면허를 딸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1시간 도로안전교육 대신 6시간 취소자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취소자안전교육은 사유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해당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
학과접수 전에 교육을 구분해서 받습니다
법규 취소반은 강의를 5시간을 진행하고
시청각시간이 1시간 총 6시간의 교육시간입니다
3만원이라는 수강료도 존재합니다
교육은 면허취소를 받은 날부터 새로운 면허 시험 응시전까지 받아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취소반의 경우에도 법규취소반과 동일한 교육시간과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취소처분을 받은날부터 면허 시험 응시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니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시간내서 미리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12년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음주음전 적발 횟수에 따라서 교육시간도 달라집니다
12년 6월 전에는 동일하게 6시간 이라면
이후부터는 1회 적발시 6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2회 적발부터는 8시간
3회는 16시간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달라졌습니다
교육장소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와 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인 결과 지역에 따라 무조건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접수 할 때 미리 문의를 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는 절대로 하지말아야할 범죄행위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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