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아주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바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뤄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한 경우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정도면 감이 잡히시죠?
더 궁금한것이 있다면..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5&ccfNo=3&cciNo=2&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애매한 부분도 많을것이구요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질문,답변 공간도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한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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