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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방법 및 비용 쉽게 <정리>

ridus09 2017. 9. 30. 21:11

 

 

전세권설정 방법 및 비용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방법 및 비용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해야합니다

 

 

<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만

전세권설정의 경우 조금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전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께요

두가지 모두 보증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필요하고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토지,건물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전세권설정시에는 건물가격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강제 경매진행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강제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만약에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위험을 받아도 
우선순위 및 대항력이 생겨서 
팔린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전세권설정을 하는경우 설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을 클릭하신후

신청양식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첨부서면을 pdf로 저장하고

전자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 수수료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1. 등록면허세 -> 전세금 x 0.2%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3. 인지대 , 증지대 약 3만원

 

법무사측을 통해서 할 경우

위 비용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법무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략 10만원 ~ 20만원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이것으로 전세권설정 방법 및 전세권설정 비용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