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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신정보>

ridus09 2017. 10. 14. 18:1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최신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조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1순위 조건은...

 

예치금 일정금액 이상

청약통장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이것만 만족하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어디에 살고있는지

어디에 청약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위의 투기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며

추가로 서울시 나머지 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위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추가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 부산진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 - 가입후 1년이상 경과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인분

 

비수도권 -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인분

 

 

만약 투기과열지구라면~

(서울은 여기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1순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거주했다면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왠만한 인기있는 아파트는 

거의 모두 해당지역 1순위에서 청약마감이 되므로 

서울시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이라면 

인기있은 아파트에 청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부산 해운대,연제 등등)

해당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울/부산 

85m2이하 - 300만원

85~102 - 600만원

102~135 - 1000만원

135초과 - 1500만원

 

기타광역시

85m2이하 - 250만원

85~102 - 400만원

102~135 - 700만원

135초과 - 1000만원

기타 시 및 군85m2이하 - 200만원

85~102 - 300만원

102~135 - 400만원

135초과 - 500만원

 

만약 서울이나 부산 거주중이라면..

최소 300만원이 입금되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20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되었는데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구분없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1순위 청약가능 조건은..

 

청약통장이 1순위자이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세대주,세대원 포함)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적이 없어야 합니다(세대주,세대원 포함)

 

재당첨제한 조건(청약자 및 세대원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당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

 

주택별 재당첨제한 기간

 

과밀억제권역 85이하(5년) , 85초과 (3년)

그 외 지역 85이하(3년) , 85초과 (1년)

 

이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