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면...
주차는 자동차를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주차회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즉 5분이 넘으면 정차 위반이 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텍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조회
과태료 금액은 아래표 참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장소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줍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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